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마련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나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을 2022년까지로 한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지원금 신청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친권자, 후원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손질…사각지대 해소·악용 방지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까지 지원한다.

2020.12.22 jsh@newspim.com

다만 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그동안은 3일 내 신고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1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2020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동안은 4~6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자의 20%를 초과단축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를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친권자·후견인도 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기존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손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해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