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코로나19 지원금 12조 증액…고용유지·구직지원 '올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개 사업에 11.7조…본 예산 대비 약 80% 증액
351억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약 76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조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구직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해 고용유지와 구직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1·2·4차 추경을 거치면서 21개 사업에 약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21개 사업 본예산 약 15조4000억원과 비교해 약 80%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늘어난 추경 예산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이 5조2249억원,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예산 3조5937억원이 편성돼 전체 추경 예산의 약 75.4%를 차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본예산으로 351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4845억원을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일 늘려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촟 2조6826억원 규모로, 본 예산 대비 약 76배가 늘었다.  

2020.10.19 jsh@newspim.com

 당초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2조5774억원 편성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재정 지원책이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 9조5158억원에 불과했던 구직급여 예산도 3(3조3938억원)·4차(2000억원) 두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3조5937억원 늘었다. 본 예산 대비 약 38% 증액된 셈이다. 현재까지 편성된 구직급여 총 예산은 13조1095억원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임금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청년일자리창출 등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1조원 이상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51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25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963억원 등 총 1조3339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편성한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증액된 추경 예산은 주로 고용유지,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