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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집합금지·제한명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3:07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치 위반 시 곧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1.23 jsh@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또 지난주 인천 남동공단 소재 화장품·소독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용부는 감독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패트롤카(2019년 27대→2020년 108대)를 활용한 순찰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감독을 연계한다. 

또한 건설현장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사망사고 위험작업(외벽설치 등) 진행 현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에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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