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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안,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51

고용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택배회사·대리점 대상 사망원인 철저히 조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180일→240일)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870여개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고용안정 해법 모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1월까지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고, 수혜자들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직·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59만명을 대상으로 1조19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약 1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약 95만개의 직접일자리 사업(현재 약 91만명 참여 중)은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10.21.~11.13.)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했다.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한다. 또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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