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두더지 잡기식 '핀셋규제' 집값 못잡고 풍선효과만 키운다…규제 무용론 비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울산·파주·천안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일산·조치원 풍선효과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파주시를 비롯해 전국의 부산·울산·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이후 한달도 안돼 규제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지역을 피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풍선효과에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자체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는 악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무용론 주장이 비등해지는 실정이다.

◆시장 흐름만 따라가다 집값 잡지 못한 핀셋규제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핀셋규제를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오르던 부산, 울산, 파주, 천안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뒷북 대책'인 탓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최소 3개월 이상 시장 상황을 본 후 규제하는 것인데 오를대로 오른 시장을 뒤늦게 규제하는 셈이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수요는 한 곳을 규제로 막으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했으나 김포,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풍선효과로 김포와 파주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뛰기 시작했고, 지난달 19일 정부는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그러자 파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았다.

시장의 흐름만 쫓아가다보니 몇년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한다. 부산은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해운대·동래·수영구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었다. 그러자 다시 부산 지역 집값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19년 11월부터 1년간 해운대구는 22.94%, 수영구 17.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시 정부는 지난달 19일 해운대·수영구 등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재지정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인 시장 유동성을 규제하거나 원활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도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는 계속된다…"수도권 중저가 지역·조치원으로 수요 이동할 것"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후 일산 등 수도권 중저가 지역이나 조치원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산, 조치원등은 인근에 조정대상지역이 있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개발 호재등이 있는 곳이다.

일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일산서구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인 11월 4주차에 0.34% 상승률로 상승폭을 키운 뒤 12월 2주차에는 0.99%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인근 파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일산을 향하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수요가 몰려들어 가격 상승폭이 커져도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더하는 것 정도가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조치원은 세종시에 속해 있으나 비규제지역이다. 국회와 정부기관 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어져왔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천안과 공주가 세종시 인근 지역이어서 집값이 올랐던 만큼 수요가 조치원 일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치원 역시 집값 상승이 진행돼 왔다. 조치원읍에 'e편한세상 세종' 전용면적 103.23㎡는 지난 7월 2억8000만원(19층)에 거래가 됐으나 지난 14일에는 3억9000만원(12층)에 5개월 사이에 1억 넘게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일산 외에도 다른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조급함을 느끼게 돼 중저가 단지 구매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내에서 중저가 단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지역들로 몰리는 수요가 가격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