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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파주·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8:01

4개 광역시 23개 지역·11개시 13개 지역 추가
18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일부 지역과 파주, 천안, 창원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광역시 중‧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 ▲울산광역시 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다.

또한 ▲파주시 ▲천안시 동남‧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주시 완산‧덕진구 ▲창원시 성산구 ▲포항시 남구 ▲경산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사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해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과 여러 상황등을 고려해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되도록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성산구와 의창구의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비중이 증가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고,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졌다. 지난 9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로 조합원지위양도나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LTV는 9억이하 50%, 초과 30%로 적용되고,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등에 나선다.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인 부산·울산·광주·대구 등 주요 광역시와 창원·천안·전주·파주 등을 집중점검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광역시·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등 투기 가능성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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