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정된 실내공간에 여러 학생 밀집 강습 진행돼"
정부 조처도 3주 동안 한시적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학원들이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지난 8일과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 전경.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학원연합회 측은 학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부 조처가 3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학원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주간 대면수업을 제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직업선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등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도 학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는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며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실제로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생들의 이동과 대면접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적시에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한편 전날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총 청구 금액은 9억3500만원이다. 소송인단 대표인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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