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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안 내도 된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8:53

기자회견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약받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이해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내린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인은 집합금지기간의 차임(임대료나 물건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금융기관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가 적용됐다.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동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영업손실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5.5%는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32%는 매월 100만원 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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