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상대 2심서 패소로 뒤집혀
"무상사용 합의 없었다…변상금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에 부과된 국유지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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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지상 철도 구간 약 6.3km를 잇는 공원으로 2010년 12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그러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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