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증거자료 왜곡 진상규명 임무, 향후 특검 도입
여야 본회의서 격렬한 찬반 토론, 野 "이미 사참위 기간 연장, 불필요"
與 "7년 지났음에도 아직도 의혹 해소 안돼, 진상규명도 방해ㅏ"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 도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 증거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인, 찬성 189인, 반대 80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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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전날 통과된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의해 사참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지 않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특검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연동해야 한다"며 "이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됐으며, 진상규명 조사와 고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검을 임명할 필요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이미 사참위 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해야 하나. 과도한 대응"이라며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은 이미 사참위가 수사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어 특검을 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하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구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왜 구조를 안했는지, 아이들에게 왜 탈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지 영문을 모르고 있다"면서 "세월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DVR이 조작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희망임에도 해군 수거분과 실제가 다르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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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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