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20:07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20:07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