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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츠앱 분할 위기…미국 FTC-주검찰 반독점 제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51

전문가들 "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줄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정거래 당국과 주(州) 검찰들이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페이스북(Facebook, 나스닥: FB)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사업을 쪼개야 할 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대표로 46개주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사들여 시장 경쟁을 저하했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안 코너 FTC 경쟁국장은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에 중심이 된다"며 "독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행동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혜택을 부정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가 10억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자는 2500만명에 불과했고 매출도 없었다.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성장 역량을 빨리 알아봤고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에 실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수는)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다른 업체들이 소셜 네트워크 제공사로써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2년 후 회사는 왓츠앱도 인수하게 된다. 190억달러에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했는데 FTC는 "페이스북은 다시 한 번, 경쟁하기 보다 사들이길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페이스북은 경쟁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식으로 반독점법을 어기고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지난 2019년 여름에 실시됐다. 지난 10월 연방 하원 보고서르면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글, 아마존, 애플은 시장 세력을 남용해 디지털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FTC와 주검찰이 승소하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업부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을 당시 FTC가 이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승인받았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체는 "FTC가 우리의 인수를 승인하고 수 년이 지났다. 정부는 선례로 남아 향후 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거나, 매일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룸스트레티직카운슬의 세스 블룸 대표는 "이미 6년이나 8년이 지난 인수건이다. 법원이 수 년도 더 된 인수건에 대해 사업분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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