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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도, 팔지도 못한다" 9억 이상 판교·광교 10년 공임 곳곳 '세금 지뢰밭'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7:03

국세청 "9억 넘는 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 계산"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1년 내 팔면 세금만 70% 폭탄
장특공제 받으려면 2년 거주도 필요…"세금 폭탄 주의 요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11억원에 분양전환 받는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로 매도 하려 했으나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했더라도, 분양전환 후 2년 더 보유하지 않고 팔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무려 7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세금만 2억4000여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2 leehs@newspim.com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단기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데 임대아파트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돼서다.

◆ 국세청 "9억 넘는 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 계산"

15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분양전환 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때 분양전환 시점은 분양대금 청산일(잔금일)과 수분양자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다.

분양대금 청산일은 임대관계가 끝나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바꾸는 날로 판정한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 기준이 아니다. 소득세법 규정에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분양전환시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도 나와있다.

예컨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1년 내 팔면 세금만 70%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최소 2년 보유해야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다. 분양전환 후 2년이 안 돼서 팔면 양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각각 70%, 60%로 오른다. 내년 5월과 내년 6월은 한 달 사이지만 세율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9 sungsoo@newspim.com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세율 40%(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와 70%(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를 적용한다. 또한 분양전환 후 2년 내 팔면 60% 양도세(내년 6월 말 이후 매매)를 내야 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지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9 sungsoo@newspim.com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인 판교 백현마을 8단지도 이에 해당된다. 백현마을 8단지 전용 101㎡(공급 38평)를 11억1035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다음 1년 내 18억원에 판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양도세는 ▲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세율 40%) 1억2915만7550원 ▲내년 6월 이후 매매시(세율 70%) 2억2602만5713원으로 집계됐다. 똑같이 1년 내 팔았는데도 한 달 사이 세금이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분양전환 후 2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1억9373만6325원이 된다. 양도세를 이보다 더 줄이려면 분양전환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된다. 이 경우 양도세 일반세율(6~42%)이 적용돼서 세금이 1억375만7550원으로 줄어든다.

◆ 장특공제 받으려면 2년 거주도 필요…"세금 폭탄 주의 요구"

위례 호반가든하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도 향후 회사 측이 분양전환가격을 시세대로 할 경우 9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며, 4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4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지난 4월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내고 분양받을 수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9분 거리인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아파트'(작년 7월 입주)는 전용면적 84㎡이 지난달 25일 13억4500만원에 팔렸다.

이처럼 9억원이 넘는 임대주택들은 분양전환 후 2년을 더 보유해야 양도세 일반세율(6~42%)을 적용받는다. 다만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이 2년이면, 이 기간에 거주까지 했다고 해도 양도세율이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세금을 이보다 더 줄이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내년 6월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 부분과는 관계없다.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장특공제를 받는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당 8%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했다. 즉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0년 이상 보유해서 최대 80%(1년당 8%)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2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공제로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10년간 보유 및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1 sungsoo@newspim.com

내년부터 장특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2년 거주(8%)+3년 보유(12%)다. 이 경우 총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 후 3년 더 보유 및 거주한 다음 팔면 장특공제를 24%(보유 3년 12%, 거주 3년 12%)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는 7362만3751원으로 줄어든다. 분양전환 후 2년간 더 보유한 다음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1억375만7550원)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내년부터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아졌다"며 "임대아파트도 이 규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려는 수요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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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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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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