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집 팔아 주식사라'는 정부…"공제 효과 없다"에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식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손실 넘겨 절세도 가능
근본적으로 증시 변동성 줄어야…부동산 '불패신화' 대체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면 우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식투자로 받게 될 양도세 '5000만원' 공제는 부동산으로 버는 차익에 비하면 미미해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 주식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손실 넘겨 절세도 가능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주식, 펀드 등의 차익에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기재부가 수정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핵심은 기본공제액 5000만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연 순이익이 5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 공제금액은 당초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연 순이익 5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기본 공제액은 기존대로 250만원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시기도 앞당겼다. 주식 양도세 신설로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초안에서는 오는 2022년 0.02%포인트(p) 인하, 2023년 0.08%p 인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0.02%p 인하, 2023년 0.08%p 인하로 바꿨다.

손실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재부는 몇년간 금융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주식투자로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혜택을 줘서 시장이탈을 막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개인투자자 A씨가 2023년에 주식투자로 1억원 손실을 내고 2024년에 1억원 수익을 낼 경우, 손실이월공제 제도가 없으면 2024년 1억원 수익에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양도세(세율 22%) 1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손실이월공제가 도입되면 2023년 손실 1억원을 2024년 수익 5000만원과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50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내 주식투자자를 확실히 우대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다 올라...공제 줄고 최고세율 82.5%

반면 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공제액이 확대된 반면 부동산은 세금 공제액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은 6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주택에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없어진다.

종부세율도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르고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2%로 오른다. 94억원 이상 주택은 3.0%로 지금보다 0.3%p 인상된다. 3주택자 가운데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더 가파르게 오른다. 3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현행 0.6%에서 1.2%로 두배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 보유자가 받았던 양도세 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연 4% 공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연 4% 공제)도 10년 이상 채워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40%만 공제받게 된다.

주택 양도세율도 대폭 오른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매매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내년 6월부터는 단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올린다.

매입한지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도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2%)에서 60%로 급등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세율로 복귀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오른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2%)에 10%p를 더한 값이었다. 조정지역 내 3주택자는 20%p 중과됐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20%p로, 조정지역 3주택자는 30%p로 오른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데,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 75%가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최고 82.5% 세율이 된다. 차액이 11억원이어도 세금을 다 떼면 2억원도 안 남는다는 뜻이다.

◆ "다주택자, 집 팔아 주식사라"는 정부…업계 "효과 없을 것"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집 팔아 주식 살 것"을 권유했다고 해석한다.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부터 낼 종부세, 양도세가 큰 폭 오르니 지금이라도 팔아서 주식을 사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통상 '불로소득'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소득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기업활동에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이같은 정책은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려면 부동산을 팔면서 거액의 양도세부터 내야 한다. 이들은 종부세, 양도세가 지금도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86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선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1만8259건)를 뛰어넘은 값이다. 주요 지방의 증여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증여가 대거 일어났다.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어차피 향후 증여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은 지금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 입장에선 주식 양도세 공제액 5000만원이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은행 대출과 전세금, 가족 지원 등 개인적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을 다 합치면 다주택자들의 자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선택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는 어찌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3포인트(0.03%) 내린 2,228.2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0.2포인트(0.03%) 오른 790.78에 출발했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8원 내린 119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 근본적으로 증시 변동성 줄어야…부동산 '불패신화' 대체불가

오히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개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다. 금융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식 등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양도차익 5000만원 이하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자금을 주식시장에 유입시키려면 지금보다 더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팔 수 있도록 하고, 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더 확대해서 주식투자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지금처럼 인하하는 대신 아예 폐지해서 이중과세 논란을 과감히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근본적인 자금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변수와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부동산은 주식보다 가격변동이 적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서 대출, 전세금 등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던 것을 감안하면 5000만원 비과세 정도로는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요 투자처는 여전히 부동산이고 그러한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