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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6:3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국내 배달앱 업체에 한강공원 내 주문 접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업체는 한강공원 안에서 주문 접수를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2020.09.12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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