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A(5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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