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결국 '이 꼴' 보려고 4심제를 밀어붙였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겠다는 양 의원의 행태는 민주당이 재판소원법을 추진한 진짜 목적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지법·고법·대법)를 언급하며, 이번 재판소원법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의원의 사례를 두고 "이 법이 어떻게 '정치인 방탄'에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재판 지연과 혼란만 키울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양 의원과 아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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