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한다.
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0.11.26. lkh@newspim.com |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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