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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6:00

포털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법리적 문제 소지도
보유 IT기술로 검출 가능 불구 방치하는 포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 카카오커머스 등 국내 양대 포털 쇼핑을 통해 성착취·전쟁범죄 등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카카오커머스 등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다수의 성착취물로 글로벌 'n번방'으로 불리는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헤이조(HEYZO) 등의 로고를 담은 의류, 피큐어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독일 나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악세서리도 판매 중이다. 포털 쇼핑사이트엔 해당 상품 구매자들의 착용샷을 포함한 구매후기도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좌)와 다음(우)에서 판매중인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폰허브는 세계 최대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다. 스트리밍중인 성착취물 영상만 600만개를 넘는다.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는 폰허브가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 온상이 됐다며 '폰허브' 페쇄 국제청원에 나선 상태. 엑스비디오는 체코 성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폰허브처럼 성착취물을 비롯한 전세계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다. 헤이조는 일본 성인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둔채 일본 법망을 피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도촬 영상이 상당수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차단돼 있다. 다만 VPN(가상통신망)을 이용해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속은 가능하다. 국내에선 지난 10월 래퍼 '릴러말즈'가 폰허브 티셔츠를 착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포털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

포털들은 특히 성착취물 사이트 지지, 전쟁범죄 미화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도 위반했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게시물로 정의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 6월 '제2의 n번방을 막자'라는 취지로 성착취물, 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에선 '폰허브', 'pornhub', 'xvideos', '나치 하켄크로츠' 등의 제목과 이미지 등이 모두 네이버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위반한 셈이다. 폰허브 후드티·티셔츠 상품이 '성착취물 이용 의사 표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카카오 역시 자체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중인 나치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지난 2017년 유니클로는 수차례 전쟁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니클로 행사광고 중 화보에서 여자아이 손에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앞선 2010년에는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현대미술관에 욱일승천기 이미지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항의를 받았다.

◆ "혐오표현이나 전쟁범죄 미화 여지 있어" 법리적 문제 소지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들 상품들은 혐오표현 내지 전쟁범죄 미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하켄크로이츠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폰허브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액션피규어는 노출 수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티셔츠를 음란물로 볼 것인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제42조의2)'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시 내용삭제(44조의2) 및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제73조)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조치(제7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에선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가운데 '선정성' 관련해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매개로 하는 것도 엄격히 금한다. 600만 여개 성착취물, 아동포르노 등이 범람하는 폰허브 간접 광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선 '범죄 미화'를 '반사회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유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중인 일본 성인사이트 '헤이조(HEYZO)'의 액션피규어.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청소년 구매제한이 없는 하켄크로이츠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패전 후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못하도록하는 하는 금지법을 제정했다.

◆ 10년전 기술로도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 정확도 95%

더욱이 포털이 보유한 IT기술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2008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게재된 '콘텐츠 기반 음란물 사이트 검출에 관한 연구 동향의 논문에 따르면, 한유나 외 3인은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방법은 HTML의 모든 섹션(타이틀, 메타, 바디)에서 모두 95%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바디(본문)에서는 98.4%나 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품명, 본문 설명 등은 모두 텍스트로 이뤄져 10년 전 기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메타에는 HTML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실제 네이버·카카오에서 폰허브, 엑스비디오 등을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 검색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에선 이런 제재가 없는 상태다.

네이버 측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제품은 당연히 판매 금지"라며 "성인용품은 인증 후 성인들에게만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단순 사이트 로고만 찍힌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몰 하단에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커머스는 판매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쇼핑몰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고지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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