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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만화 종주국 일본 '웹툰' 패권 두고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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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조원 세계 최대 만화 시장, 포기 못해
일본 만화시장 빠르게 '인쇄→디지털' 전환 중...주도권 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카카오가 만화 종주국 일본에서 '웹툰' 패권을 놓고 한 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만화시장인 일본에서 카카오 '픽코마'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연재형 '웹툰'을 앞세워 디지털 만화시장 1위(점유율 53%)로 올라섰다. 2위로 뒤쳐진 네이버 '라인망가'는 즉각 콘텐츠를 재편했다. 이어 전에 볼 수 없었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픽코마 추격을 개시했다. 픽코마도 마케팅비 지출을 확대하며 1위 수성에 나섰다.

28일 카카오에 따르면 픽코마 올해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61% 성장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14일 올해 '픽코마' 올해 거래액이 4159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 전체 디지털 만화앱 시장 규모 7889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6일 네이버웹툰 오는 3분기 거래액이 일본 웹툰 플랫폼인 '라인망가'를 포함해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애널리스트데이에서 올해 유료거래액 목표치로 8000억원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뉴욕 타임스퀘어에 웹툰 플랫폼(라인웹툰) 광고. [제공=미래에셋대우] 2020.04.06 swiss2pac@newspim.com

◆ 네이버 라인망가 부동의 1위서 2위 하락...카카오 픽코마 벤치마크

카카오재팬은 지난 8월 글로벌 앱 조사업체 앱애니 리포트 결과 픽코마가 7월 기준 일본 양대 앱마켓(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비게임 부문 통합 매출 1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또 Z세대 인기앱 '탑(Top)10' 랭킹에서 6위에 올랐다. 네이버 '라인망가'가 일본 디지털 만화앱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은 것.

이 발표 직후 네이버 라인망가는 즉각 콘텐츠 개편과 질적 고도화에 들어갔다. 기존 단편 단행본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편 연재형으로 전환했고, 연재형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국내 유명 웹툰의 일본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부터 '라인망가'는 공격적인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며 "단편 단행본에서 장편 연재형 중심으로 개편하고, '싸움독학', '여신강림' 등 한국 유명 IP를 라인망가에 투입했다. 이와 동시에 200억원 내외 마케팅비를 지출하며 매우 공격적 마케팅을 단행 중"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콘텐츠서비스(웹툰, 뮤직, V라이브)의 올해 상반기 매출 총액이 135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마케팅비 200억원의 비중이 얼마나 공격적인 액수인지 가늠할 수 있다.

라인망가의 이번 콘텐츠 개편은 픽코마의 전체 작품 3만4000개 가운데 웹툰은 400개로 2% 수준에 불과하지만 픽코마 전체 매출의 약 35%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크 한 것으로 보인다. 픽코마에서 올해 2분기 웹툰 거래액은 지난 1분기 대비 2.3배, 작년 2분기 대비 4.3배 급성장했다.

그간 픽코마는 '화' 단위 연재형 매출이 70%를 차지했다. 반면, 네이버 라인망가는 단행본 '권' 판매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기록했 것으로 추청됐다. 두 회사간 제공 콘텐츠 형태와 수익구조가 완전히 달랐던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의 라인망가(좌)와 카카오의 픽코마(우). [제공=APK] 2020.07.14 yoonge93@newspim.com

일본의 디지털 만화 플렛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만화는 2가지 종류다. 하나는 출판 단행본 만화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코믹이고, 나머지는 세로로 스크롤 방식으로 보는 웹툰이다. 웹툰은 한국이 최초 개발한 디지털 만화 방식이다.

픽코마 역시 1위 수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픽코마 담당자는 "앱(App) 만화시장 1위에 오른 픽코마의 가파른 성장을 위한 마케팅 및 투자는 지속돼야 할 시점"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 지속을 예고했다.

픽코마는 그간 '기다리면 0엔(円)'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을 융단폭격했다. 매일 1회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미끼상품'으로 먹혀들며 일본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이다. 특히 올해 대대적인 TV 광고를 집행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냈다.

◆ 세계 최대 만화시장, 최근 '인쇄 → 디지털' 급속한 전환...포기 못해

양사가 일본 시장 패권을 놓고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일본 만화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결코 주도권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반영됐다.

28일 일본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체 만화시장은 5조6585억원(4980억엔)에 달했다. 이중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은 2조9388억원(2593억엔), 디지털 만화앱(App) 시장 규모는 7889억원을 기록했다.

픽코마 관계자는 "일본 만화 시장은 압도적인 전세계 1위"라며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만화 시장 매출이 종이 만화 시장을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세계 만화 시장 규모 787억7900만달러(약 9조2500억원)를 기록했다. 일본 만화시장 규모가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세계 2~5위 만화시장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았다. 명실공히 세계 1위 만화시장이다.

카카오재팬 픽코마 인기 톱10 [자료=미래에셋대우 리포트 캡처]

일본 만화시장은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다. 일본 전국출판협회 7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만화 판매액은 1511억엔으로 전년 대비 133.4%나 증가했다. 전체 출판시장(7945억엔) 중 19.0%를 차지했다.

카카오 픽코마 담당자는 "디지털에선 거의 앱(App)으로 만화를 보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2조1500억원의 웹(Web) 만화 시장이 존재한다"며 "픽코마가 소속된 앱(App) 만화시장은 약 8000억원 규모로 웹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초부터 코로나의 영향이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는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다"면서 "이로 인해, 종이 만화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 시장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출판만화 중심인 일본 만화 시장에서 점점 웹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만화 시장 규모가 큰 일본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해 일본 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뇠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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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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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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