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가운데 한진칼은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지난 18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2019.03.27 mironj19@newspim.com |
청구내용은 지난 16일자 한진칼이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2500원의 보통주식 706만2146주의 신주발행 금지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다.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 등 3자연합의 한진칼 지분 46.71%를 보유하고 있다.
KCGI 등 3자연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KCGI는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번 소송 제기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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