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1.5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가을 재확산 이후 정부 차원에서 단계 격상이 이뤄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시·도 중에는 첫 단계 격상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일 오전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환자들이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1동 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다. 2020.11.17 kh10890@newspim.com |
이 시장은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두자릿수인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감염대상도 다방면으로 늘고 있어 단계 격상 여부를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개월간의 방역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 격상의 때를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또 다시 수많은 시설들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음식 섭취만 금지됐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을 한칸씩 띄우고, 놀이공원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한다.
또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들은 좌석수를 5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공공시설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스크린경마장 20%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30%로 제한한다.
이 시장은 "1.5단계로도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어려우면 바로 2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2단계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6일 확진자 18명이 발생해 9월 8일 이후 69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에도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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