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반대의견서 제출...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 입법 예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합의금을 노린 블랙컨슈머의 기획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소송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을 두거나 사내변호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5%도 안 돼 소송대응능력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반대한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하순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따르면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