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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스타벅스' 간 20대,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7:13

4일간 스타벅스만 5번…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경각심 없이 감염병 전파가능성 높은 행위 저질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스타벅스 커피숍을 방문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월 23일 오전 스타벅스 서울역동자동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8.23 leehs@newspim.com

미국 유학생이던 A씨는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4월 4일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초구 소재 스타벅스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4월 5일에는 같은 스타벅스 지점을 재차 방문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스타벅스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초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고 그 위반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며 "위반행위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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