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태국 국적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8~9일 주거지인 세종의 한 아파트를 벗어나 청주시로 이동, 친구를 만나고 인근에서 숙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감염병의 의심자가 감염병을 전파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해 그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 감염 여부에 관한 진단검사결과 음성판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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