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집 밖을 나선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53) 씨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로 2주간의 자가 조치를 받았지만 4월 7일과 8일 주소지를 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9 obliviate12@newspim.com |
조사결과 A씨는 주소지를 이탈해 인근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코로나19로 시국이 엄중한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