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207명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545명 중 구속된 인원은 10명이다. 행정기관이 격리조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한 탓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56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606명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및 PC방에 대해 집단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15일 서울시내의 한 노래주점에 집합금지명령서와 휴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15 yooksa@newspim.com |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크게 ▲격리조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나뉜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506명이다. 이중 317명(구속 7명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방역당국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6명 중 18명(구속 3명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래방 출입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원은 530명이다. 530명 중 13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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