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제자와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A(62)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28 obliviate12@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 실형이 선고되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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