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대건설 3분기 실적, 코로나에 발목 잡혀…연말까지 부담 이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적부진, 코로나 장기화 때문…UAE 500억 대손처리
해외 공기지연·환차손…코로나로 건설업 안정성 '흔들'
코로나 끝나면 내년 매출 반등…수주목표 초과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의 올 3분기 실적이 코로나19 악재로 발목 잡혔다. 현대건설은 대형건설사 중 해외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코로나에 따른 공사 지연·비용 반영 리스크가 높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되지 않으면 현대건설의 주력 사업인 건설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영업실적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 사옥 [사진=현대건설] 2020.10.26 sungsoo@newspim.com

◆ 실적부진, 코로나 장기화 때문…UAE 500억 대손처리

3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연결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1398억원으로 전년대비 4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424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838억원으로 전년대비 61.6%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컨센서스) 대비 18.8% 낮은 수치다. 매출, 당기순이익은 전망보다 각각 2.9%, 19.6% 낮았다.

현대건설의 3분기 실적이 이처럼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돼 해외부문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코로나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돼 3분기 해외현장에서 약 11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판매 및 관리비(판관비)에 대손충당금으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미르파 발전소의 비용협상이 지연돼 미청구공사 500억원을 대손처리한 것이다.

대손이란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돈'이라는 뜻이다. 법인은 미래 발생할 대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해외현장에서 또다시 대손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현대건설의 미르파 발전소 관련 잔액 채권은 600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지만 추가 대손 가능성이 열려있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 해외 공기지연·환차손…코로나로 건설업 안정성 '흔들'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코로나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추가원가 600억원을 반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알제리 발전사업 현장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셧다운(폐쇄)으로 공기지연 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원화 강세로 환차손 269억원까지 반영됐다. 환차손이란 환율변동으로 발행하는 손해를 말한다. 환율이 하락한 탓에 외화로 받은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니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현재까지 해외부문 매출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 3분기 누적 해외 매출액은 4조6000억원으로, 연간 가이던스(목표치)인 7조1000억원의 64.8% 수준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셧다운된 데 따라 공사 진척에 따른 매출 인식이 느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건설의 해외 매출이 6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수주잔고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해외 매출은 6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불가피한 사유였더라도 실적이 가이던스(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현대건설의 신뢰도를 낮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현대건설의 주력 사업인 건설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웅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는 한 현대건설은 해외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원가율 조정 및 대손(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액)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코로나 끝나면 내년 매출 반등…수주목표 초과할 수도

다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대형건설사 중에서도 수주 성과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수주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21조8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인 25조1000억원의 약 87.2%를 달성한 금액이다.

특히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성과가 좋다.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4491억원을 수주해 창사 이후 최대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1조7378억원)의 시공사로 선정된 데 힘입은 것이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사상 최대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었던 지난 2017년 4조6468억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4분기에는 해외에서 대형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노스필드 액화천연가스(LNG) 확장 프로젝트는 총 200억달러(약 22조5760억원) 규모이며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중이다.

이라크 정유공장(40억달러, 약 4조5152억원),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15억달러, 약 1조6932억원)도 유망 프로젝트로 대기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만 수주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4분기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인 25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프로젝트는 수주에서 착공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대건설의 해외 및 주택 부문의 수주성과가 실적으로 본격화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