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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박동욱號' 건설만으론 답 없다…"신사업, 또 신사업"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7:02

코로나·저유가에 해외사업 '충격'…베네수엘라 초대형 공사중단
현대건설 '플라잉카' 개발 위해 현대차그룹·인국공·KT와 손잡아
수소 연료전지 선점 '박차'…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수출계획도
현대일렉트릭과 '스마트 그리드' 공동개발…에너지 효율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동욱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에 직격탄을 맞은 만큼 생존을 위해 변화에 나서는 것. 현대건설은 풍부한 보유 현금을 토대로 2025년까지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코로나·저유가에 해외사업 '충격'…베네수엘라 초대형 공사중단 

19일 건설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 들어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여러 해외사업장에서 충격을 받았다. 지난 1분기에는 베네수엘라 푸에르또라크루스 정유공장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공사 타절)됐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사업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48억3674만달러(원화 4조9000억원) 규모의 푸에르토라크루즈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지난 2014년 당시에는 신흥시장인 베네수엘라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호재로 인식됐다.

하지만 발주처인 PDVSA는 누적된 경제위기와 저유가 지속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베네수엘라는 정부 지출의 60%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타절(중단) 및 원가율 조정(약 420억원)이 이뤄졌다.

현대건설의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푸에르또라크루스 정유공장 사업장의 공사미수금은 작년 말 기준 577억6600만원, 지난 1분기 말 기준 189억2100만원이었다.

이어 2분기에는 해외 주요 현장(이라크, 알제리, 싱가포르)에서 800억원의 추가 원가가 발생했다. 3분기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마잔,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등에서 해외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건설의 주력 사업인 건설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영업실적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웅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는 한 현대건설은 해외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원가율 조정 및 대손(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액)을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건설업 외에 부문에서 사업을 키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도심항공교통수단, 연료전지 발전소(수소) 건설,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35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0% 증가했다. 이처럼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플라잉카' 개발 위해 현대차그룹·인국공·KT와 손잡아

우선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KT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개발하기 위해 손잡았다. 도심항공교통은 공중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뜻한다. 헬리콥터처럼 소수를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KT와 'K-UAM 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홍범 KT 부사장,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백정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 [사진=현대건설] 2020.09.20 sungsoo@newspim.com

크기는 택시 크기로 일명 '플라잉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잉카와 다른 점은 지하철처럼 주어진 경로와 정류소,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의 구조와 제반시설을 설계·시공하기 위한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육상교통 연계형 복합환승센터의 콘셉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란 열차,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각종 교통수단을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현대차는 UAM 기체개발과 시험비행 지원을 담당한다. '플라잉카'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등은 국토부 민관협의체인 UTK(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 수소 연료전지 선점 '박차'…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수출계획도

또한 현대건설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수립'과 '스마티시티 건립'도 주요 신사업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 현대건설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현대차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협업해 에너지 생산·운송 및 저장·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을 선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취임 후 첫 공식행보도 '수소경제'였다. 회장으로서 정 회장의 첫 공식 일정은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산업계·학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정 회장은 현장에 나타났을 때도 자사 수소차인 '넥쏘'를 타고 있었다.

정부도 '수소 경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스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차그룹 수소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는 농업 복합도시 개발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충남 서산 부지 99㎡(30만평)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스마트팜, 첨단 농업과 바이오연구소를 짓는다. 현대건설은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표준화 모델이 확립되면 이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 현대일렉트릭과 '스마트 그리드' 공동개발…에너지 효율 높인다

현대건설은 에너지신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대일렉트릭과 '차세대 전력인프라 및 에너지신사업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신재생 발전 및 에너지신사업 ▲스마트 전력시스템 개발 ▲국내 신재생 변전소 사업의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전력기술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전력 사용량에 맞춰 전기를 생산, 공급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은 날씨나 각종 조건에 따라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전력 계통은 실제 전력사용량의 10% 이상을 예비 전력으로 남겨두는데, 이는 엄청난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회사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 소비자는 전기 요금이 싼 시간대를 자동으로 파악해 전기를 쓸 수 있고, 전력회사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전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서울 44배 크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시티' 사업 검토중

또한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사우디아람코와 함께 '네옴 스마트시티'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옴 스마트시티'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탈(脫)석유 경제 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시다.

이집트와 요르단에 인접한 사우디 북서부 황야를 로봇연구,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첨단 기술과 오락, 미디어, 연구시설을 갖춘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면적은 2만6500㎢로 서울의 44배다.

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이 사업에 5000억달러(약 57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본업인 건설업 설계조달시공(EPC)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개척해 새 먹거리를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사업이 전체 회사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설업이 갖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징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은 본원의 경쟁력에 의해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밸류체인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바이오가스와 수소생산 및 발전 분야에서 특허권이 각각 17개, 7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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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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