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자영수증 활성화 여전법 개정안 발의
정부‧업계도 종이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개편
"연간 1200억원 절감…개인정보보호 등 편익 기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와 업계도 종이영수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종이영수증 퇴출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10.21 Q2kim@newspim.com |
현행법은 카드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말기에서 출력된 종이영수증만을 매출전표로 취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도록 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소비자 인식 부족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을 맺고 홍보에 나선 바 있다.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7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자영수증을 발급 받은 인원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이영수증 퇴출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 역시 종이영수증을 줄이고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를 완화하고 선택적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신규 카드 단말기에 종이영수증 출력 또는 미출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영수증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평가다. 현행 여전법에는 전자문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자영수증 활용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금융당국 추산 연간 1200억원의 비용이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다"며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될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이고 거래시간 단축 등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