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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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0.07.16 jungwoo@newspim.com |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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