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물손괴 및 집시법 위반 등 모든 혐의 부인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 시민활동가 11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8년 8월 26일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 만료로 석방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며 "주먹으로 차량을 내리치는 등 차량을 파손해 425만원 수리비가 발생했고, 경찰관 폭행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집회현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0.08 kmkim@newspim.com |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집회에 참가해 자동차를 손으로 내리치거나 한 건 맞는데 일부 피고인 빼고는 그 행위로 인해 차량이 손괴됐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했거나 고의가 없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폭행과 협박, 방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은 집회를 참가한 건 맞지만 해당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파손된 차주인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 11명은 지난 2018년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던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부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 "무릎꿇고 사죄해라" 등의 구호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둘러싸거나 차 앞 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등 귀갓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이 위원장과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8월 25일 기소, 이날 2년여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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