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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해넘길 동안…일본은 누적 발행액 1조7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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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4년말 기준 STO 발행액 464억엔…누적 발행액 1682억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법제화…금융기관 주도·규제친화 짚어봐야
STO 이견없는 여야…"속도 중요한 디지털자산 시장…대선 직후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블록체인 업계 숙원인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가 국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일본은 발행금액이 한화 1조7000억원 가까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STO 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만큼 조기대선 직후 법제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STO 관련 법체계를 먼저 갖춘 일본의 상황이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아래 왼쪽에서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일본 노무라증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STO시장 발행액은 464억엔(한화 4654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발행금액은 1682억엔으로 한화 약 1조6800억원 규모다. 이마저도 지난해 9월 금융청에서 수익증권의 과세관계 명확화를 요구하면서 시장이 잠시 주춤해 2023년 발행 규모의 47%에 그친 수치다.

STO는 ▲부동산 ▲주식 ▲회사채 ▲신탁 수익권 등 전통적인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법제화돼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정보통신기술 진전에 따라 금융거래 다양화에 대응하게 위해 유가증권 2항에서 1항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후 일본은 부동산부터 호텔, 온천 등을 기반으로 한 STO를 발행해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철도 마니아가 많은 국민적 특성을 고려해 고속철도 신칸센을 기반으로 라쿠텐증권이 발행한 STO는 3분도 안돼 완판 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라쿠텐증권은 30만엔 이상 투자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신칸센 뒷면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STO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국민 투자 촉진과 중산층 중심 자산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해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 수출해 해외자본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온천 등 지역 자산 기반의 STO 발행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규제 중심의 STO 법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건 우려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은 신뢰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STO 시장 주도권을 가지며 명확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은 "규제친화적 금융 혁신은 결국 신생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부작용을 낳는다. 금융기관 중심 구조 역시 스타트업과 같은 기존에 없던 회사들이 새로 들어오는 걸 어렵게 만든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제하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갇혀 디지털자산 및 상품 특성 고려가 부족해 아쉽다는 것이 현지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황을) 반영하되 부족한 부분, 규제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나란히 STO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으며 새 정권으로 공을 넘기게 됐다. 민병덕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STO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도 신설해 요건을 갖춘 방행인이 직접 STO를 발행 및 관리하도록 했다. 자본기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비정형적 증권 유통플랫폼 형성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STO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시의적절한 법적 기반을 아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방향 설종도 중요하지만 속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TO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법을 빨리 살펴보고, 현재 잘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정무위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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