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않은 반려동물, '출입 제한'
식품취급시설 출입 위반 시 영업정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올라 이를 법제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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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이 귀경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2.12 choipix16@newspim.com |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가 명시됐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대상을 제한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한다.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과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5일부터 20일의 처분을 받는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 명령이 부과되지만 2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