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회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3 syp2035@newspim.com |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이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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