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1일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8.04 syp2035@newspim.com |
정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낙찰받고자 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등 잘못된 공사 관행이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주자가 현장 여건, 공사 특성 등을 우선 고려해 적정 공기를 산정,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해 건설 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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