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피해 가장 많아…"계좌 지급정지제도 확대 등 피해보호 시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지난 6년간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발생한 중고거래사기 피해건수는 총 42만1396건으로 피해액은 2001억원1900만원에 달한다. 매일 192건씩 1억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지난해 말 8만9797건으로 6년 사이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규모는 같은기간 202억1500만원에서 834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2만584건)다. 이어 서울(1만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순으로 발생했다.유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