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가임대인‧임차인 갈등 커지는데...분쟁조정위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07:10

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임차인 갈등 확대
분쟁조정위 마련했지만...전국에 고작 '6곳'
강제력 없어 소송 불가피...피해구제 '묘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인력이 부족한데다 강제력도 없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영세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체감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03.26 mironj19@newspim.com

◆전국 분쟁조정위 달랑 6곳..."신속한 갈등 해결 어려워"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 대책은 임차인 보호에 치우친 채 임대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서다.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은 최장 9개월(기존 3개월 포함)간 월세를 밀리더라도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다. 임대료 인하 여부뿐만 아니라 인하폭, 기간 등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상가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 지역의 임대인, 임차인은 분쟁조정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분쟁조정위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총 12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번지면서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6개 지부에는 약 42명의 심사관,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과 조정위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의 법적 처리기간은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국 6개 지부와 소속 인원만으로는 수많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가 확대된다면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분쟁조정위 조정, 10건 중 1~2건..."실효성 떨어져"

갈등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 동의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양측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만약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엔 강제할 수 없다.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정이 이뤄진 것은 10건 중 1~2건에 그친다. 상가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8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것은 840건 중 단 125건(14.8%)에 불과했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5월 주택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간 총 650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 건수는 1522건(23.4%)뿐이다. 조정 개시 전후로 각하되거나 취하된 것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을 상대로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투입해야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영세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으로 임대료인하감액청구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는 묘연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는 분쟁조정위에서 마련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소송 없이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에게 전달 후 2주간 이의가 없어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강제력을 가질 수 없게 돼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