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착한 임대인마저 등돌린 '상가임대차법'...보이콧 움직임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03

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임대료감액청구권' 부여
임대인, 일방적 대책에 반발..."감액 요구 거부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동안 착한 임대인 참여하고자 월세 40% 깎아주고, (임대료) 3개월 밀렸어도 놔뒀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겠네요."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대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받았던 착한 임대인마저 이번 대책에 등 돌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일방적인 대책에 반발한 임대인들은 벌써부터 감액청구를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 '반발'..."임대료 인하요청 거부할 것"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은 이 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돼 왔다. 여기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임차인은 최대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 피해 구제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어도 세금, 대출이자 때문에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임대인들이 세금이나 이자를 못 내도 봐주는 법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낮추는 등 임차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온 임대인들마저 낮아진 임대수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분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시에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임대인은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싸움을 붙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월세를 낼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최장 9개월간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우려 커져..."임대인 보호도 필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차인 피해 구제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과 법적 소송 등 갈등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하 여부와 인하 금액,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측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거나 임대료 인하 규모 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월세 연체를 우려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단계에서 월세를 일부 낮추더라도 보증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감액청구권행사 등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도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임차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