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확한 부담금, 준공 시점에 산정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공사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단지 모습. 2020.05.28 syu@newspim.com |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날 조합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조합원 한 명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반포 현대아파트(1억3568만원)였는데 반포3주구가 이를 넘어섰다.
다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시점에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다"며 "정확한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준공하는 시점에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1109번지 일대 아파트 1490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의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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