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피고인들이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 3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대전지검은 지난달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1명을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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