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현기혁 인턴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 등은 매장 내부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던 '출입명부 작성'은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만 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간 간격 유지는 기존처럼 준수해야 한다.
2단계 전환 이틀째인 15일 서울 소재 카페들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고 점주와 시민의 반응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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