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어업인·옥외작업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목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이 농업인·어업인·옥외작업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또 미세먼지 배출 위반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01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업인·어업인·옥외작업자를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게 돼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나부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김병기, 김민석, 김민철, 김윤덕, 김승원, 김경협, 홍성국, 윤재갑, 이동주, 고영인, 윤미향,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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