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개정안...국제기구 지원·공공시설 양여 담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과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 등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05.01 goongeen@newspim.com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왔다.
또 현행법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국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건설청이 조성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 마련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안은 12명, 무상양여 근거 마련안은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세종시가 '복합형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등 소위 세종시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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