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주택 가격상승률 공개도 함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 강준현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어 실제 국토교통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08.07 goongeen@newspim.com |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지정을 위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이 시·군·구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 주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 의원과 홍정민, 김민석, 양정숙, 이은주, 신정훈,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해식, 홍성국, 이병훈, 김진애, 윤관석 의원 등 13명이다.
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