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의료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세 감면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일반환자 진료 중단 및 입원환자 퇴원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청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18 syp2035@newspim.com |
시세 감면 조치는 다음 달 제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감면규모는 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 발생해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의 50%인 2500만 원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시세이다.
청주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기간은 올해 2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지난 5월 말 기준 의료수입은 입원환자 497명 퇴원과 일반환자 진료 중단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2억 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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