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에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1년 초까지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2021년 2월)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들 기존 기업에 대해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여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1·2차를 나누어 차수별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 현실적 심사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분야를 함께 개척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