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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도기간 경과후 책임없음'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00

손해배상 범위, 주문수수료 10만원 한정
공정위, 불공정한 약관 조항 5곳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뤄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 '모델 3'가 국내 출시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가 시정한 내용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범위 제한 ▲차량 인도기관 경과 후 모든 손해 고객에게 전가 ▲불명확한 취소 사유로 주문 취소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계약 양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등 5가지 조항이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공정위는 테슬라가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이전까지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가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치도록 했다.

테슬라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에 기존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맞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테슬라가 차량 인도를 대행하는 업체에 신차를 선적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조사를 실시했고 테슬라는 같은달 27일에 문제의 조항을 폐기했다. 해당 기간 중 위탁운송 차량은 총 2039대이며 테슬라가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불공정약관 조항도 모두 자진 시정해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됐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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