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8

지난달 세종서 넷플릭스·웨이브·시즌·왓챠 등 모여 첫 회의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6개사와 자리를 가진 뒤 오는 11월까지 관련 약관을 최종 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관 시정 요구"라며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로 OTT업체를 불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6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웨이브(wavve)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불가 조항 등 중도해지시 환불 약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요 안건은 이용자가 월정액 서비스를 구독할 때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야 하는가였다.

일할계산이란 한 달 단위의 이용요금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0일에 1만원인 서비스를 15일만 이용하고 중도해지한다면 이용자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환불 요청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은 OTT를 비롯한 전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개별기업 면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 6개사를 모두 불러 한 번 더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OTT업계의 약관 시정은 완료된다.

공정위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와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 개정을 마쳤다. 지금은 OTT 서비스와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일할계산의 환불정책은 정액제가 자리잡은 콘텐츠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봐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약관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정위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을 7일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는데, OTT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요구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결국 이 경우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시 일종의 레퍼런스로 작용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가 7801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OTT서비스를 신성장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요구가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산업도 중간에 해지하면 서비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